“국민적 의혹 있는 만큼 누구든 진실 규명 협조해야”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려는 건 국민 기만하는 태도”

지난 7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운데 오른쪽)와 임원들이 이들을 내방한 대통령 사회공감비서관실 전선영 비서관(가운데 왼쪽)과 현안 논의 후 기념촬을 하고 있다. /한교연
지난 7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운데 오른쪽)와 임원들이 이들을 내방한 대통령 사회공감비서관실 전선영 비서관(가운데 왼쪽)과 현안 논의 후 기념촬을 하고 있다. /한교연

“최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에 나서자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감사원의 적법한 조사를 전직 대통령이 거부한 것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으며, 성실한 자세로 다시 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은 11일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교연은 이날 “국민은 우매하지 않다. 지난 정부 5년의 무능과 실정을 누가 심판했는지 명심하고 여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부디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이날 성명에서 “감사원이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2019년 9월 소연평도 해상 근무 중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으로 당시 문 전 대통령의 6시간 행적은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유가족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고 국민적 의혹도 있는 만큼 누구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전직 대통령이 감사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사를 ‘무례하다’고 일축하고 야당 대표까지 나서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며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피살 공무원 유족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라도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유족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편 가르고 ‘내로남불’이라는 저급한 정치로 국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이런 ‘정치보복’이 새 정부에서는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정권하에서 벌어진 온갖 불의와 부정부패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를 야당이 ‘정치보복’ 운운하며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정부가 권력이 저지른 범죄를 그대로 묵인한다면 이는 표로 정권을 심판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직무유기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그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영원히 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북한은 최근 보름 동안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12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윤 정부를 길들이고 나아가 미국과 국제사회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계책”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따라서 정부는 유엔의 결의대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전제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며, 이전 정부처럼 비굴한 자세로 대화와 협상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며 “또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대북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것과 10년 가까이 북한에 강제 억류된 선교사 3명을 비롯해 대한민국 우리 국민 6명이 무사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