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일행에게 손을 흔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화상 면담을 한 이후에 나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공식 트위터

미국기업의 대중(對中) 반도체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에 대해 1년동안 미국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하도록 허용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같은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앞서 상무부는 7일 중국의 반도체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보다 고기술 반도체를 생산할 만한 장비·기술 유출의 금지가 골자다. 특히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기업 소유일 때는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 적용으로 사실상 ‘전면적 수출금지’에 처해진다.

다만 외국기업이 소유한 생산시설일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중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건별’(件別) 허가 원칙을 넘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에 대해 ‘1년동안’ 아예 건별 허가 없이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수출통제 조치가 1년 미뤄진 셈이다. 현재 삼성과 SK는 중국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여러 장비를 수입해야 할 입장이다. 이번 조치로 필요한 장비 수입을 한 번에 포괄적으로 허가받을수 있게 됐다.

미국으로선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협조가 수출통제 효과에 필수적이지만, 한국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한국정부에 부담이 될 것을 고려한 측면도 엿보인다. 공장 업그레이드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조치가 1년 후 계속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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