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3일 전해겼다. /연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사실임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만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8일과 지난달 17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첫 소환조사 이후인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지만 증거인멸,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이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이로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경찰이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일 자체는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 됐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가세연이 작년 12월 폭로하자,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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