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째 대표적 위반사례이자 최대규모…합의 4년여 만에 파기 가능성
북, 심야에 MDL 근접비행·방사포 등 사격·탄도미사일 발사 연쇄 도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무차별적 동시다발 도발로 파기의 갈림길에 섰다.

북한은 야음을 틈타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군용기를 내려 보낸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다음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군사합의서에는 이 완충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이나 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합참은 즉각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 경고성명까지 내놨다.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감이 여권과 군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고 유지된다는 입장으로,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이를 무시하면 무의미하다는 취지였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으로 선을 넘는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는데 북한이 앞장서서 합의를 정면으로 어겨버렸다.

이에 더해 9·19 합의에서 정한 비행금지구역으로부터 5∼7㎞ 거리까지 근접(군사분계선 25~47㎞)하는 위협 비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한꺼번에 감행하면서 군사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종전까지 2건 있었다. 이번 사격은 동해와 서해로 장소가 다르고 시간대가 달라 군은 이를 3번째와 4번째 대표적 위반 사례로 분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격은 대표적인 4차례 사례에 포함되고, 그 외에 다수 위반 사례가 있어 왔다"며 북한의 9·19 위반이 '최소 4차례'라고 설명했다.

우선 2019년 11월 23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이 있다. 연평도 포격전 9주기에 창린도 방어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한 사건이다.

창린도는 9·19 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2020년 5월 3일에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북한군 GP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날아오는 사건이 있었다. 이때는 의도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군이 분석했다.

창린도 해안포는 당시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고 중부전선 총격은 총탄 수발 수준이었던 만큼 이번 동·서해 포병사격은 최대 규모 9·19 합의 위반으로 파악된다.

이외 '다수의 위반 사례'는 북한이 간헐적으로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는 경우 등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북한이 이날 완충수역으로 포병사격을 감행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위협하면서 9·19 군사합의는 체결 후 4년여 만에 파기 가능성이 가장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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