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타이앤디

한전KPS가 새만금해상풍력 업체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배임 등 위법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회사 내부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의 문제 제기에도 사업비 14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전KPS는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 종합설계용역에 대해 ‘제타이앤디(舊 기가스엔지니어링)’와 45억원 규모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 재심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무면허’ 등이 문제가 되자 진행불가 판단을 내리고 2년여 만에 대금을 회수했다.

제타이앤디는 ‘새만금 7000배 수익’ 논란을 일으킨 전북대 S교수의 동서가 대표인 회사다. 박 의원은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한 사업부서가 계약 당시부터 무면허 업체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부문에서 상식과 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보통 사업자와 짜고 치는 내부자들의 조력이 있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한편 심의위가 제타이앤디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대응방안 마련을 지시 했음에도 한전KPS는 이틀 뒤 2차 대금으로 13억5300만원을 집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적이 있음에도 신재생사업처가 보고한 대금 지급 예정일보다 보름 가량 서둘러 지급한 것이다.

심의위의 한 심의위원은 "내부 용역 결과물 부실평가 지적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비가 지급됐다. 설계용역 계약 양수도를 실시설계를 위한 목적이 아닌 새만금해상풍력의 단순한 자금 지원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업을 강행 추진하며 문제가 커지자 심의위는 기존 담당자들에게 상대와 직접 접촉을 지양하고 별도 TF를 구성하라는 권고를 했다"며 "심의위에서도 사업 담당자들이 위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면 사업을 멈추고 재검토해야 맞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한전KPS 내부자들의 공모·배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PS는 박 의원의 자료 요구에 일부 자료를 누락해 제출했다가 다시 제출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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