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운영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운영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주식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고 물량을 떠넘겨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명 ‘주식 리딩방’ 척결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례와 의심 종목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했다. 이들이 종목 추천 전 선행매매를 통해 편취한 부당이득만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주식 리딩방에 대해 신속 수사전환 카드까지 꺼내 든 만큼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조사하고, 이를 검찰과 공유해 신속하게 엄벌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사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생략한 채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행정절차 단축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최종 처벌까지 소요 기간은 6개월∼1년가량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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