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잠정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재개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지점에 설치된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
SC제일은행이 잠정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재개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지점에 설치된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

춘래 불사춘(春來 不似春). 그동안 가계대출을 조여왔던 은행들이 다음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대출 우대금리 역시 복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 대출에는 여전히 삭풍이 불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의 5~6%보다 낮은 4~5%대에서 관리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강화돼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고정금리를 택하고, 가급적 월초나 매 분기초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아지고 있고, 은행들이 월말과 매 분기말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대출을 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내년 1월 3일부터 전체 가계대출을 재개한다. 대출 빗장을 풀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과 주택 이외의 대출, 신용대출 등에 각각 한도를 부여해 철저한 총량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급적 무주택자,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을 중심으로 대출 자금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최대 2000만원으로 낮췄던 신용대출 한도 역시 1억원으로 다시 확대한다. 지난 6월부터 중단했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상품 판매도 재개한다.

모기지신용보험은 아파트, 모기지신용보증은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된다. 모기지신용보험과 모기지신용보증 대출이 재개되면 서울 지역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5000만원 늘어난다. 앞서 농협은행은 이달부터 무주택자에 한정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3일부터 10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인상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뒤 우대금리를 제외해 산출되는 만큼 우대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는 낮아진다.지난 8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해온 SC제일은행은 내년 대출을 재개하기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대출 실행일은 내년 1월 3일부터다.

이처럼 은행들이 내년 대출상품의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준비 중이지만 전반적인 대출 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대폭 낮춰 5대 시중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 대출액은 올해 42조원 규모에서 35조6000억원 수준으로 15%가량 쪼그라든다.

차주별 DSR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악재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은행권이 40%, 2금융권이 60%를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2금융권의 DSR은 50%로 줄어든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것인데, 규제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차주만 약 600만명이다.

이처럼 가계대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대출 역시 꼼꼼한 전략을 짜야 한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가 크지 않고, 변동금리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좋다. 올해 두 차례 오른 기준금리가 내년 2~3차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시중금리 상승 영향으로 최근 연 5%를 넘은 상태다.

대출은 가급적 월초나 매 분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들이 월말, 매 분기말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대출을 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소득 상승, 승진 등 사정 변경 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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