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앞 성의 입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 옹호”

2019년 8월 31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이동환 목사. /연합
2019년 8월 31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이동환 목사. /연합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자 축복식’을 진행했던 이동환 목사에 대한 ‘정직 2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일 오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서 경기연회 재판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판결했다. 이날 재판위원 6인 중 4인은 항소 기각, 2인은 항소 인용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위원회는 이날 “감리회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성소수자 앞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