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인수합병(M&A) 중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만 거친 사례가 10건 중 9건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지난 5년간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인수합병(M&A) 중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만 거친 사례가 10건 중 9건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카카오가 독과점 논란에도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인수합병(M&A) 중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만 거친 사례가 10건 중 9건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카카오가 신고한 기업결합 62건 중 85.4%인 53건은 간이심사로 결합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형성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시장집중도, 경쟁제한 효과 등을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가격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내린다. 하지만 신고된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검토 초기 단계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를 진행한다.

문어발 확장으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의 경우 기업결합이 대부분 간이심사로 승인됐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가 5년간 진행한 기업결합 62건을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은 91.9%인 57개였다. 하지만 카카오가 경쟁제한 완화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적은 없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