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재
김원재

얼마 전 두 건의 성희롱 사건 수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 특이한 것은 하나는 유죄, 나머지 하나는 무죄였다는 점이다.

두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한 사건은 50대의 가해자가 직장에 새로 입사한 30대의 피해자에게 "같은 이불을 덮고 자야 친해지나?" "사적으로 나를 누님이라 부르던지"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사건은 상급자인 가해자가 하급자인 가해자에게 "화장 좀 해라"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사람들에게 위 두 사건 중 유죄가 나온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전자의 사례를 유죄로 꼽을 것이다. 후자에 비해 발언 강도가 더 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사람들 예상을 크게 빗나갔다. 전자가 무죄, 후자는 유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같이 이불 덮고 자야 친해지나"는 발언이 무죄, "화장 좀 해라"라는 발언이 유죄가 나왔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것인가?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가 남성이었고, 후자의 경우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극단적 페미니즘에 매몰된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은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프레임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사안 아니 더 심각한 사안이라도, 여성이 남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도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성인지 감수성이 사건을 ‘범죄’가 아닌 ‘여성’에 집중하도록 해 이런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페미니즘 단체들은 "어디 여자가 끼어들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같은 가부장제 하의 여성 차별적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남자가 돼 가지고" "남자가 쩨쩨하게 그런 걸 성희롱으로 느끼냐" 같은 가부장제 하의 남성 성차별적 사고방식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내로남불 식 논리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논리 모순은 남성 혐오와 차별을 일으킨다. 때문에 남성 혐오와 차별에 당한 2030 청년들은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뭉친다. 그러나 언론과 정치권은 이런 청년들의 행동을 여성혐오 혹은 성별 갈등으로 비하한다. 2030 청년들이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칭찬은커녕 비난만 하고 있다.

그들에게 남성의 평등과 인권은 지킬 만한 값어치가 없는 것인가? 참으로 ‘불평등한 평등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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