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성남시장때 준공 초대형건물 '위법이 적법으로'
성남시 세금탈루 묵인...시장이 직권으로 건물용도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0-1 소재한 예수소망선교원. 애초에 건축 준공허가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받았으나 설계부터 교회 건물로 설계됐다. 용도 외 사용이라는 진정이 접수되자 성남시는 이 건물을 2011년 위법건축물로 등재했으나 불과 3개월만에 위법건축물 등재를 해제하고 다시 3개월 뒤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서인건축디자인사무소 제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0-1 소재한 예수소망선교원. 애초에 건축 준공허가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받았으나 설계부터 교회 건물로 설계됐다. 용도 외 사용이라는 진정이 접수되자 성남시는 이 건물을 2011년 위법건축물로 등재했으나 불과 3개월만에 위법건축물 등재를 해제하고 다시 3개월 뒤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서인건축디자인사무소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위법 건축물에 대한 세금탈루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세금탈루 묵인 뿐만 아니라 시장 직권으로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까지 승인해 행정 인허가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이 후보는 성남시장 첫 임기였던 2011년 당시 관내 한 위법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물론, 2012년에는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까지 승인한 것이 확인됐다. 이 위법건축물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0-1번지에 소재한 예수소망교회(담임목사 곽요셉)다. 대지면적 3912.6㎡(약 1200평)에 건축연면적 1만7561.27㎡(약 5320평)의 대형 건물이다.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2003년 9월 25일 준공된 이 건물은 준공 당시 주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신고돼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설계 당시부터 교회 건물로 설계한 건축물로서, 준공 직후부터 현재까지 예수소망교회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교회 건물로 활용할 것이라면 애초에 종교시설로 준공허가를 받았으면 됐을 일인데, 왜 이런 위법을 저지른 것일까.

이는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도시계획상 해당 구역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이 허용되고 종교시설은 들어설 수 없는 부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건물은 노인 복지시설로 준공허가를 받았고 건축물 대장에도 복지시설로 등재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교회로 활용된다 하더라도 준공허가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 특히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186조에 따라 준공일부터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돼야 한다. 하지만 성남시에서는 예수소망교회에 지방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후보의 세금탈루 묵인은 2011년 이뤄졌다. 민원인 A씨는 2011년 8월 9일 예수소망교회가 위법 건축물이며 무단 용도변경 돼 사용되고 있다며 분당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진정접수 후 같은 해 8월 17일 이 건물을 위반건축물로 등재했다. 또한 해당 건물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A씨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그동안 부과됐어야 할 세금과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부과되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이 건물은 대지와 건물 규모를 감안했을 때, 2003년 준공 후 2011년까지 최소한 1500억원 이상의 지방세와 국세(증여세)가 부과됐어야 정상"이라며 "체납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까지 더하면 체납총액은 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후보는 이 건물의 위반건축물 등재를 해지했다. 원상복구명령이 실행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에 그치지 않고 다음해인 2012년 2월 17일에는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주면서 위법 소지를 차단해버렸다. 성남시에 확인 결과 연면적 1만㎡(3000평) 이하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담당 국장 전결사항이지만 그를 초과하는 면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시 반드시 시장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이 건물 용도변경을 이 후보가 직접 승인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는 커녕 오히려 면제시켜주고, 시장 직권으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까지 승인하면서 앞으로의 과세 여지마저 차단하는 파격적인 특혜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는 분명히 시장으로서 가진 행정 인허가권을 남용한 것이다.

더구나 2011년 당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의 채무에 대해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한 지 불과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시 채무가 많이 쌓여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 재정을 채우는 것이다. 성남시의 채무 상환이 2013년에는 완료되긴 했지만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체납 세금을 정상적으로 징수했다면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훨씬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

또 예수소망교회는 설립 당시 예수소망선교원 대표이사 곽선희로부터 현재는 그의 아들인 곽요셉 목사에게 세습된 상태다.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이뤄졌을까. 답은 "No"다. 상속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세 부과를 통해 증여된 재산가치 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성남시가 지방세를 부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산가치 산정이 안돼 국세청에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지는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관계자에게 용도변경 신청서와 승인 서류 열람을 요청했다. 그러나 분당구 관계자는 "신청서는 신청자 당사자만 열람이 가능하며 용도변경 승인 서류는 대외비 문서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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