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들, 25일 인천서 열린 ‘183차 화요집회’서 입장 밝혀
文정부는 지난해까지 불참...결의안 초안은 내달 1일 제출할 예정

“화요집회를 전국 순회로 열어 북한인권 국민대회로 승격시킬 것”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법 사문화 해”
“文정부 강제북송 진정 인권회가 각하한 것 위법하단 판결은 정당”

25일 인천시정 광장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이 제183차 화요집회를 진행 중이다. /한변
25일 인천시정 광장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이 제183차 화요집회를 진행 중이다. /한변

“지난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럽연합(EU)과 문안을 협의하고 있고,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지난 25일 인천시정 광장에서 제183차 화요집회를 개최한 (사)북한인권·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등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최종적인 입장은 결의안 문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었다.

당시 대변인은 이번 사안 검토의 배경에 대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우리 정부가 가치외교로서 인권, 평화, 자유, 번영 등 글로벌 보편적인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러한 우리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불참했다. 올해 결의안 초안은 내달 1일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단체들은 25일 집회에서 “현재 한반도의 근본적 위기는 북녘의 2,500만 우리 국민이 인권지옥에서 오랜 기간 신음하고 있음에도 북한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북핵 위협에 굴종해 온 데 있다”며 “우리는 인천상륙작전을 하듯 이번 제183차 인천 화요집회를 계기로 화요집회를 전국 순회 기자회견으로 열어 북한인권 국민대회로 승격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넘도록 야당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자당 몫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방해하고 북한인권법을 사문화(文化)하고 있다”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6년넘게 용인하는 것은 북한 반인도범죄의 방조행위로서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삼 조속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서울고등법원은 21일 한변이 문재인 정부의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1심과 마찬가지로 판결하고 인권위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현재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강제북송 관련자들의 위법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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