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중 68%인 34만 가구를 청년층에 할당한다. /연합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중 68%인 34만 가구를 청년층에 할당한다. /연합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중 68%인 34만 가구를 청년층에 할당한다. 또한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를 청년층, 나머지 16만 가구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500 가구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청년은 소외돼 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공급은 11만2500 가구로 늘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 가구, 비수도권에 14만 가구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주택 물량의 72%를 공급한다. 서울에는 6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나눔형은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선택형은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다.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받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층을 위해 전체 물량의 20%를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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