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합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합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똥볼을 차도 아주 심하게 찼다"며 "김 의원이 살길은 (한 장관에게) 싹싹 비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변인 출신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변인이라는 사람 수준이 참 낯부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흑석거사 김의겸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의원 배지가 아니라 ‘스토킹 감시용 전자발찌’"라며 "한 장관에 대한 김 의원의 스토킹이 워낙 유치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기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형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지난 7월 19일 밤 서울 청담동 모처의 고급 바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바로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했고, 목격자로 지목된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역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만난 적이 없다며 김의겸 의원의 의혹을 반박했다.

김의겸 의원이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후 그와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한 ‘더탐사’는 한 장관을 야간에 차량으로 미행한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탐사와 협업한 건 맞다"고 인정했다.

김기현 의원은 "시정잡배들의 술주정만도 못한 상습적인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줄 모르고,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을 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무지와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물타기가 다급한 사정이었을 것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더탐사라는 곳과 김의겸 의원이 공작 냄새가 풀풀 나는 ‘협업’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이것은 더탐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한 허위사실을 넘어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해 의도적인 가짜뉴스를 만들기에 협업한 이상 더탐사와 김의겸 의원은 영락없는 공범"이라며 "이 둘이 사전에 어떤 작당 모의를 통해 이런 작태를 벌였는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이번만큼은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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