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만우절이었던 2019년 4월 1일 북한 김정은의 서신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 /신전대협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만우절이었던 2019년 4월 1일 북한 김정은의 서신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 /신전대협

2019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기소당한 대학생단체 신(新)전대협(공동의장 김건·이범석)이 26일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무리한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데 대한 인권구제신청을 냈다.

신전대협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최초 기소했던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인권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범석 공동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동 대전지검장이 나와 ‘文 비판 대자보 기소 사건의 공소·수사권 남용여부’에 대한 질의에 ‘학교 측이 재판 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내기는 했지만 첫 신고가 학교 측에서 접수돼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단국대 관계자는 1심 재판에서 ‘저희가 범죄 행위로 여겨 신고한 것도 아니고, 따로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며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수사권 남용과 재판으로, 우리들은 피해자가 됐다. 가해자는 경찰·검사·판사를 굴복하게 만든 ‘文정권의 윗선’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이 진실을 인지하고 수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제신청 취지에 대해서는 "검찰에 오점을 만회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담당 경찰·검사·판사가 피해자·가해자·신고자를 무리하게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처벌해야만 했던 까닭을 밝혀내는 것이 그들의 양심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전대협 회원 김모 씨는 만우절이었던 2019년 4월 1일 북한 김정은의 편지 형식으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으나, 올해 6월에 열린 2심은 대자보를 붙인 행위가 평화를 해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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