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윤리위서 처분 의결...“‘합의추대나 민주적 절차로 선출’ 당론 거슬러”
국힘 중구의원들 “결정 환영”...길 의원 “탈당 안해...제명조치 받아들일 것”

국민의힘 길기영 서울시 중구 의원. /유튜브 영상 캡처
국민의힘 길기영 서울시 중구 의원. /유튜브 영상 캡처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7월 서울 중구의회에서 자신이 의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과 야합한 후 물리력을 동원해 의장 선출을 ‘날치기 통과’ 시킨 길기영 중구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제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같은당 소속 길기영 중구 의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확정 의결했다. 

당은 중징계 사유에 대해 “길기영 의원은 지난 7월11일 중구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해 ‘국민의힘 5인의 구의원들 간 의총을 열어 중구의회 의장직을 합의하여 추대하거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라’는 당론을 위해했다”며 “본인이 의장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탐욕으로 국민의힘 소속 당원 신분을 망각하고 국민의힘 당원들과 주민들의 민심을 뒤엎고 민주당과 손을 잡은 해당해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 대상자인 길 의원은 징계 결과 통지 후 10일 이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자동 제명 처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 의원의 ‘의장 날치기 통과’의 피해자로 그간 마음 고생을 해 온 국민의힘 소속 중구 의원 4인(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은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지가하고 환영한다”고 전했다.   

길기영 의원은 “향후 탈당은 하지 않고 제명조치를 받아들이겠다”며 “해명해야 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의 신청도 안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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