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의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맡겨놓는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 추가됐다. /연합
한국은행과의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맡겨놓는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 추가됐다. /연합

한국은행이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한전채 등 공공기관 채권을 포함하고, 6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도 매입하기로 했다.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적격담보증권 대상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한 공사채로 확대키로 의결했다. 한국은행과의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맡겨놓는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추가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담보로 인정해주는 채권은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등의 국공채다.

은행 입장에서는 적격담보증권으로 은행채를 활용할수록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채를 더 발행하거나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은행의 유동성 여유는 물론 채권시장에서 다른 회사채의 수요에 도움이 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뱅크런 등 단기간에 급격히 예금이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다.

이번에 새로 적격담보증권에 포함된 공사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모두 9개다.

한국은행은 또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6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증권사 등의 자금난을 고려,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다시 흡수되기 때문에 추가 유동성 공급 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일시적 유동성 위축 완화 목적인 만큼 현재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은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지만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발권력을 동원해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식의 금융안정특별대출과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재가동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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