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재
김원재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해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계곡살인’사건의 재판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다. 주범인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은해에게 사형을 선고 됐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만큼 잔학무도한 사건이었고 그만큼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극단적 페미니즘에 매몰된 다수의 여초(女超) 커뮤니티 여성 이용자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살인도 아닌데 왜 무기징역?", "이은해 인생 참 기구하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에게 성착취 당하고", "남편(피해자) 다이빙 구경했다고 살인죄라고?", "남자가 범인일 때 무기징역 나오디?" 라며 이은해를 옹호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 필자를 경악하게 한 것은, 위에 언급된 여초 커뮤니티에 20-40대 여성 수백만이 이용 중인 국내 최대 여초 인터넷 커뮤니티 ‘여성시대’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상당수의 여성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은해가 직접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살인죄냐?’. ‘이은해가 여성이라서 무기징역을 준 것이다’로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먼저 이은해는 이들의 주장처럼 작위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 250조)는 아니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 18조)를 저질렀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피해자의 위험을 고의로 야기한 자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조치 하지 않았을 경우,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은해는 피해자인 남편의 위험 상황을 고의로 야기한 뒤 적극적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살인죄가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

이은해가 여성이라서 살인죄만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틀렸다. 이은해는 다수의 살인미수, 보험사기, 살인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것이지 살인죄 한 가지만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것이 아니다.

만약 이은해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다면, 이렇게 세세히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은해가 무기징역 받은 것을 정당하다고, 아니 오히려 사형을 구형했어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여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극단적 페미니즘에 물들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는데 아직도 극단적 페미니즘이 ‘일부’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더 늦기 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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