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2일부터 49년 만에 개인택시 부제가 일괄 해제된다. 사진은 서울역 택시 승강장. /연합
다음 달 22일부터 49년 만에 개인택시 부제가 일괄 해제된다. 사진은 서울역 택시 승강장. /연합

다음 달 22일부터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택시 부제 해제 등이 담긴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택시 부제 해제는 지난 1973년 시행된 이후 49년 만이다. 부제는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달 22일을 기해 해제된다.

국토부는 지난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 부제가 현재까지 유지되며 기사 휴무를 강제해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승차난이 발생하는 수도권 등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단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의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은 폐지된다. 아울러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한다. 또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급택시를 몰기까지 10년이 필요한 셈이다. 앞으로는 지자체만 신고하면 된다.

친환경 택시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이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그동안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기사들의 출퇴근에도 애로가 상당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택시 차령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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