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을 규율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미국 등처럼 더 적극적으로 빅테크 독과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시장 상황과 법체계, 토종 기업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경쟁 당국인 공정위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일 뿐, 새로운 규제를 담고 있지는 않다.

공정위는 이 지침이 현행법을 구체화하는 것인 만큼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행정사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규칙일 뿐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EU와 미국 등 주요국은 새로운 경쟁 규제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EU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 우대·복수 서비스 상품 묶음·복수의 서비스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명시적 동의 없는 통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도 거대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5개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지난해 6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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