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패소한 SFA '헌법소원'...보수 우위 대법원서 심리 시작

소수인종 배려입학 제도 합헌 여부 심리가 이뤄지는 3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 밖에서 ‘제도 유지’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
소수인종 배려입학 제도 합헌 여부 심리가 이뤄지는 3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 밖에서 ‘제도 유지’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31일(현지시간) 흑인과 라틴계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대학입시 전형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의 합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주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을 대변하는 단체인 ‘공정입학을 위한 학생들’(SFA: 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 소수인종 배려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연방대법원이 연이어 심리를 벌였다.

SFA는 지난 2014년 이 소송을 처음 제기했으며 1·2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 판결은 대학이 인종별 정원을 할당하거나 수학 공식에 의거해 인종분포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기존 판례를 옹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보수성향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작년 1월 이 사건을 재심리하기로 하자, 6월 낙태권 문제처럼 기존 판례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 결정은 내년 늦봄 이후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이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흑인 연방대법관에 오른 클래런스 토머스의 입장을 전했다. "다양성이란 단어를 꽤 많이 들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 마치 모두가 매달린 그 무엇 같다." 사무엘 앨리토 대법관의 발언엔 한층 회의적 느낌이 묻어난다. "대학입시에서 한 그룹을 우대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그룹에 불리한 제로섬 게임이다." 제도 유지 쪽에 기운 언급도 나왔다. "대학들이 과연 인종만 고려했는지, SFA는 입증을 못했다"고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잭슨이 말했다.

SFA의 주장에 따르면,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한 것은 연방재정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피부색·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964년 민권법 위반이다. 또 노스캐롤라이나대에 대해선,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한 케이스이며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14조에 저촉된다고 본다. 당초 이 조항은 인종분리정책 등 흑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근거로 활용됐지만, 이런 배려가 이제 거꾸로 문제시 된 것이다.

비판받은 이들 두 대학은 "인종 고려를 빼면 인구학적으로 다양한 학생을 확보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에 중요한 관점의 다양성이 사라진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미국 내 여론은 제도 조치에 부정적이다. WP와 조지 메이슨대 공공행정대학원(샤르스쿨)이 7~10일 성인 123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소수인종 배려입학 금지에 찬성했다. 이미 캘리포니아·애리조나·플로리다·아이다호·미시간·네브래스카·뉴햄프셔·오클라호마·워싱턴 등 9개 주 공립대는 이 제도를 철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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