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실규명 촉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사망자 156명을 포함해 총 307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를 두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들이 접수한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대응부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검찰은 후방지원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검수완박’법 탓에 대형 참사분야 수사개시 범위에서 검사가 빠졌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것을 봤다. 다만 지난 법 개정으로 대형참사 관련 수사 개시 부분은 빠졌다"며 "검찰이 경찰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참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구성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안에 지휘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다. 여러 법리 검토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공개된 112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검수완박법에 따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때문에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시신 검시, 유족 인도 등 보조적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 과거 서해 훼리호 침몰이나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 사건에 대해 시작부터 직접 수사에 나섰던 것과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초기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과거 제주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작성했던 칼럼이 재조명받고 있다. 당시 이 총장은 "참사 유형과 원인에 따라 적용할 법령이 달라지고 규정된 의무를 지켰는지 살펴 입건 범위와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때문에 기소와 재판을 맡는 검찰에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참사를 (검찰수사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를 알 길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찰의 대응미흡 문제가 잇따르는 만큼, 수사인력 등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 독점에만 혈안이 돼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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