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김대호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1987년 9월) 대우조선 노조 투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노동운동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당선인 시절(2003년1월) KBS TV에 출연하여 "기업들이 정규직원에 대한 해고를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였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즉 해고 요건을 완화하여 정규직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야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여러 번 피력하였다.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주요 내용은 ‘필수공익사업 범위 외국수준으로 축소’, ‘노사분규 관련 법위반자 불구속수사’, ‘노동사건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남용방지’,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동자 참여 제도화’ 등인데, 거의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출범 2개월째부터 철도파업(4월), 화물연대 파업(5월 1차, 8월 2차), 전교조 NEIS 반대 연가 투쟁(5월 20일) 등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낭만적 생각을 바꾼 것처럼 보인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노동부는 2003년 9월 <노사관계개혁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목표로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등을 제시했다. 2006년 11월 비정규직 사용 기간(2년) 제한과 파견대상 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명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입법화했다. 이로써 비정규직은 2년마다 잘리게 되었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완화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국노총과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국노총과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1987년 체제에서 의석수나 득표차에서 최강의 권력인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정책연대협약을 맺었다. 인수위 국정과제에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를 명기하고,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해결원칙을 지키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가장 자랑하는 성과는 2010년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지급 원칙적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입법화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로부터 내려오던 미완의 개혁 과제, 즉 노동시장 유연성과 공정성 관련 법제도는 거의 손보지 않고, 대체로 주변적인 문제(노조 전임자및 복수노조 문제)에서 진을 뺐다. 노조·노동 문제를 법제도가 아니라, 행정 재량이나 경제적 유인으로 해결하려 했다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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