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풍산개 파양’ 논란은 문재인 정권이 국가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곤 털끝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인간의 ‘양심’(良心)이란, 인류가 장구한 세월 진화해오면서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굳어진 사고 체계를 말한다. ‘양심’은 공동체에 이익이 되고, 그것이 종국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진화를 거듭해온 것이다.

그런데 ‘풍산개 파양’ 논란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디소 과장을 섞어 말한다면, ‘양심의 진화’가 덜 된 종(種)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다.

풍산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3월 23일 만나서 문 대통령이 키우는 것으로 깨끗이 정리가 됐다. 문제는 그후 소위 ‘위탁 협약’란 게 느닷없이 나온 것이다. 대통령기록관 심성보 관장과 오종식 청와대 비서관이 서명한 이 협약서는 ‘풍산개 3마리의 사육·관리를 국가가 문 전 대통령 측에 위탁한다’ 내용이다. 한마디로 국가의 세금을 빼내서 개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물론 법적 근거도 없었다. 그래서 협약서 체결 이후 부랴부랴 행안부와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 등 위탁 대상 동·식물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시행령이 시한 소멸되자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위탁 관리에 부정적이면(=개 사육비 주기 싫으면) 대통령기록관실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한마디로 양심불량에다 그 천박한 지적(知的) 수준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결국 이들을 제정신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원복시키려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들은 국가 돈을 빼내서 ‘개 사육비’로 쓸 수 있다는 법까지 만들 정도로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및 개인 재산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이같은 방식이 저들이 주장하는 가장 ‘쿨한’ 방식일 것이다.

끝으로, 이건 농담이다. 풍산개를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김정은도 기분 나쁠 테니, 김여정이 오빠를 대신하여 ‘삶은 개xxx’ 성명서 하나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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