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급 거래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거래 가격이 올해 최고 공시가격에 육박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전망이라 실거래 가격이 급락하면서 내년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전월세 안내문. /연합
올해 역대급 거래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거래 가격이 올해 최고 공시가격에 육박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전망이라 실거래 가격이 급락하면서 내년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전월세 안내문. /연합

역대급 거래절벽과 집값 폭락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서울과 경기 성남의 분당·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규제지역은 집값 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정해 놓은 곳으로 취득·양도·대출·청약 등에서 다양한 제한이 이루어진다. 규제 강도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순으로 높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당장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한다. 규정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된 LTV 규제 완화의 시행 시기가 내년 초에서 다음달 초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규제지역 내 서민과 실수요자의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10~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LTV를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의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 LTV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LTV 우대 대출 폭은 20%포인트로 단일화된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내년 초부터는 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별도의 대출 한도 2억원은 폐지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관리된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금리 인상기의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며, 적격대출은 실수요자에게 장기간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조항에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 등의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된다. 공공택지 사전청약은 수도권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선 사전청약을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와 함께 사전청약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분양물량은 최근 2~3년간 집중되면서 과잉공급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