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연합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연합

정부가 서울, 성남(분당·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의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거래절벽과 집값 급락 등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해 다음달 1일부터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축된 매수심리를 급반전시키기는 어려워 수요 부족에 따른 집값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다. 이후 규제지역은 투기지구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구),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의 성남(분당·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서울과 붙어있는 경기 4곳도 집값과 개발 수요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두는 이유가 됐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시장에서는 서울과 인접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풀리고, 대출 규제 역시 완화되면서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부담은 커진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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