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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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자끄 루소 (J.J.Rousseau)의 사회계약론이 취약한 것은, 자유보다는 질서개념을 앞세웠던 토머스 홉스 (T. Hobbs)의 사회계약론과 비교해 지나치게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루소는 일관되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다. 인민에게 ‘자유를 거부할 자유’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루소에 대한 후대의 해석은 가히 천차만별이다.

루소가 평생토록 갈구했던 인민의 일반의지 실현은, 개인의 자유와 시민적 공덕심의 결합형태에서 비로소 발현될 수 있다. 그러나 루소는 인민을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인간의 감성적 본능을 제어하는 일이 너무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는 개개인의 특수의지가 전체를 대변하는 일반의지로 쉽게 둔갑해 나타났기 때문이다. 루소는 인간의 이기심이 물질주의와 결합하면 공동체가 쉽게 파멸의 길로 빠진다며 이를 늘 경계했다.

루소가 대의제와 시민사회를 부정한 것은 18세기에 이런 제도들이 너무 미숙했기 때문이었다. 루소는 선출직 대의원들이 선출자들과 짜고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늘 사리사욕에 빠져있는 상황을 빗대, 창녀보다도 못한 파렴치한들이라고 꾸짖었다. 루소는 이런 타락한 정치사회적 제도들이 자유로운 인간의 영혼을 사슬로 묶는다고 보았다.

루소가 항상 법 앞에서의 평등을 강조했듯이, 당시 계몽주의철학자들의 가장 큰 철학적 화두는 법치였다. 이 법치야말로 공동체 주인인 개인의 가치와 생명, 행복추구권을 가장 잘 보호해주는,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위대한 제도라고 보았다.

현재 반(反)대한민국 세력들의 일관된 목표는 한마디로 합법을 가장한 ‘법치의 파괴’다. 형언할 수 없는 부패비리를 저지른 야당 대표, 뇌물먹는 대법관, 국회 입법을 이용해 진영의 사익을 취하는 수많은 주사파 악령들이 모두 법조인의 탈을 쓰고 있다. 크든 작든, 불행한 사회적 참사에 법을 악용한 정치적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공동체와 개인의 파멸이다. 이런 명약관화한 사실에 자유애국시민들이 저항하지 못한다면,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진 우민(愚民)들의 몽상 속에 자유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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