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와 관련해 대통령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예산 삭감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와 관련해 대통령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예산 삭감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

MBC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탈루로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을 추징받으며 세금탈루로 조성된 자금의 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MBC 노동조합(제3노조, 이하 노조)은 "MBC 전현직 사장과 감사,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돈이 3년간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MBC플러스가 20억원을 분식회계하여 부외자금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나 플러스 임원들의 책임추궁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의 MBC 회계자료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업무추진비를 탈루한 사람들 가운데 박성제 사장 등도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인 2018년도에는 임원이 사장과 부사장, 감사를 포함해 1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한해에만 6억7000만원을 이들에게 나눠준 정황이 드러났다.

세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등 법인의 비용처리는 적격증빙이라 불리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서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빙이 없는 돈은 실제로 업무에 사용된 돈이라고 할지라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적격증빙이 확보되지 않은 자금은 법인세나 소득세 탈루를 통해 조성된 돈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2019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임원들 특별활동비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 당시에도 "2018년 123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본부장들에게 연 3000만원 가량의 특별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당시 최승호 사장 등은 즉답을 회피하면서 특별활동비 삭감을 약속하지 않았다.

당시 MBC는 누적적자로 인한 경영위기로 직원들에게 주던 연말 쌀 선물도 중단했으며,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와 진행성 경비 역시 삭감하는 비상경영 체제였다. 그럼에도 임원진들의 특별활동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종의 특혜를 누린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201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단독보도를 내놓으며 국회의 특수활동비도 비판한 바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18년 8월 7일 방송에서 "폐지하겠다"던 특활비도 ‘꽁꽁’ 숨겨"라는 제하의 보도로 국정원의 특별활동비 편성을 비판했다. 또 동년동월 15일에도 "아무래도 국회의장 몫은… 미련 못 버린 특활비"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서는 국회의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나 특활비에 대한 뉴스데스크의 비판적 시각은 전직 대통령과 국회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편성돼 있던 특별활동비, 그리고 MBC 임원들의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노조는 "결론은 하나다. 업무추진비를 탈루한 전현직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감독하지 못한 감사국과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도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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