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당국은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무임승차’ 하는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합
건강보험당국은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무임승차’ 하는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합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27만3000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데 이어 오는 12월부터 추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려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당국은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 증가율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본다. 이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 기준 강화로 27만3000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데 이어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건강보험당국은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을 연 합산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소득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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