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고발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고발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더 탐사’, ‘민들레’ 등 온라인 매체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명단을 넘긴 것은 공무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오전 ‘더탐사’ 등을 고발하며 "명단을 ‘더탐사’ 측에 유출한 사람은 분명 공무원"이라며 "해당 공무원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민식 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더탐사’와 ‘민들레’가 사망자 명단을 공무원으로부터 받아 이를 공개했다"며 "이태원 사상자 명단은 개인정보로 담당 공무원만 갖고 있는 게 원칙임에도 이것이 시민언론이라는 곳에 넘어간 것을 보면 공무원이 누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 측은 또 사망자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들에게 "명단을 무단 공개한 ‘시민언론들’을 대상으로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권 대표는 또 "형법 제127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범위는 원천 정보(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를 생성·보유하는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는다"면서 "그 정보를 건네받아 (언론에) 누설한 사람도 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누설한 언론들의 정치적 색채를 고려해볼 때 야당 의원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준모와 신자유연대,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더탐사’등을 고발한 근거 법률을 보면 처벌이 가볍지 않다. 공무원 기밀누설을 금지하는 형법 제127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더 탐사’, ‘민들레’의 이태원 사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좌우를 막론하고 비난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우파성향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더탐사’와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도 이날 오전 9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희생자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테러"라며 해당 매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소속인 전국언론노조도 이날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기사를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명단 공개 철회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이태원 사망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언론에 밝혔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저녁 7시 미사에서 ‘시민언론들’이 명단을 공개했다는 핑계를 대며 사망자 155명을 일일이 호명했다.

성직자 모임이 본지를 포함 여러 언론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천주교 성직자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뭔지 해명을 듣고자 정의구현사제단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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