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연합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연합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중복 적용도 가능해 진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고령·장기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특례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 주택의 경우에도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의 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더구나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가령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이 세대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동거 봉양·결혼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요건에 따라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개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만일 일시적 2주택과 임대주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는 양쪽의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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