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일 강원 원산에서 발사해 분단 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공개됐다. 군은 지난 6일 미사일 잔해를 인양해 분석했으며 그 결과 SA-5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 형식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날 밝혔다. SA-5는 러시아제 S-200 미사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부여한 코드명이다. /연합
북한이 지난 2일 강원 원산에서 발사해 분단 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공개됐다. 군은 지난 6일 미사일 잔해를 인양해 분석했으며 그 결과 SA-5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 형식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날 밝혔다. SA-5는 러시아제 S-200 미사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부여한 코드명이다. /연합

북한의 비밀병기 중 하나는 ‘컨테이너 미사일’이다. 화물운송용 컨테이너 속에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숨겨 상선에 싣고 다니다 유사시 적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이 내년도 정보수권법에 "북한 등 적국의 컨테이너 미사일 동향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을 넣었다.

◇정보수권법에 ‘적국 컨테이너 미사일 동향 추적·보고’ 명시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미 하원 정보위원장이 2023회계연도 정보기관의 정책방향과 예산을 제시하는 정보수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방송은 "법안 가운데는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이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로 위장한 미사일 발사 장치를 배치하거나 이전할 경우 정보당국이 이를 의회에 알릴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다"고 전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팻 팰론 하원의원도 지난 7월 컨테이너 미사일 관련 의회 통지 규정을 북한, 중국, 이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컨테이너 미사일 통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이 법안은 현재 하원 정보위에 계류 중"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화물운송용 컨테이너 속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4발 장착

미 의회가 신경을 쓰는 ‘컨테이너 미사일’이란 러시아가 생산·수출한 ‘클럽-K(Klub-K)’ 체계를 말한다. 미 의회는 2016회계연도 정보수권법부터 러시아의 ‘컨테이너 미사일’ 동향 추적 및 의회 통지 조항을 넣었다. 이를 내년부터는 북한과 중국, 이란까지 확대한 것이다.

‘클럽-K’ 체계는 Kh-55 칼리브르 순항미사일과 수직 발사대를 일반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로 위장한 무기다. 평소에는 민간화물선으로 위장해 있다가 유사시 발사대를 세워 미사일을 쏜다.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1500km 안팎다. 제원과 성능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비슷하다. 우리 군의 현무-3 순항미사일도 Kh-55 칼리브르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우크라이나, 2001년 이란·中에 Kh-55 수출…관련 기술 北 유입 정황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클럽-K’ 동향을 감시하라면서 중국과 북한, 이란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 국가들도 해당 체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서다.

우크라이나는 2001년 이란에 12발, 중국에 6발의 Kh-55 순항미사일을 수출했다. 이란과 중국으로 넘어간 순항미사일이 북한에 흘러갔다는 정황은 서방 정보기관에 여러 차례 포착됐다.

또한 10여 년 전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클럽-K’와 같은 형태의 체계를 이란으로부터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한 적이 있다. 지난해 1월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발사를 한 사거리 1500km의 북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바로 Kh-55의 카피 또는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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