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매입은 유죄, 기밀 이용은 무죄…보좌관 징역 6개월 집유 1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구도심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부패방지법 위반,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형량도 벌금형으로 경감됐다.

2심은 손 전 의원이 파악한 사업계획 비밀성을 인정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본인 딸 명의로 사들여 지인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모 보좌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부패방지법 위반 역시 손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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