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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불리한 수익배분을 공모 전부터 사전 승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동아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에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한 수익 배분 방식을 공모 전에 승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성남시의회에서는 ‘공사가 50% 이상 이익을 확보한다’는 사업 추진안이 의결됐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 대표가 ‘50% 이익’ 대신 ‘1822억원’만을 받는 방안을 승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 사전 승인이 이 대표가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성립의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는 2014년 10월 ‘공사는 대장동 사업으로 정해진 이익만 가져가고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민간에 배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했다. 당시 공사가 사업자 공모를 하기 4개월 전이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2015년 1월 확정이익 배분 방식을 제안했고 이 내용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 해당 내용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 공사는 1822억여원을,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는 4040억여원을 가져갔다.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도 재판에서 "정 회계사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제안했고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얻었다"며 "이후 유 전 직무대리가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편 당시 공사 투자심의위나 시의회 의결을 거칠 당시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안이었다. 공사는 2015년 투자심의위를 거쳐 ‘공사가 50% 이상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사업추진안을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투자심의위, 공사이사회, 시의회에서 모두 50% 배당안을 승인받았다"며 "그런데 유 전 직무대리 등이 이를 무시하고 이 대표 결재를 거쳐 새로운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만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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