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재
김원재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독려한다며 여경 채용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5년에 11퍼센트에 불과하던 여경 비율이 2019년에는 2배를 훌쩍 넘어선 26퍼센트까지 올라갔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단순히 비율만 높이는 정책은 전체적인 치안 수준의 하락을 가져왔다. 여경이 사건현장에 출동해서 사건처리는 남경에게 맡겨 둔 채 수수방관하거나, 심지어 상해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도주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재차 공격당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건현장을 적절히 대응할 정도의 체력을 갖추지 못한 여성이 경찰에 채용된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남성과 여성의 체력 검증 기준을 다르게 설정해, 여성 응시생의 경우 남성에 비해 낮은 체력 기준만 통과해도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남성 응시생의 경우 무릎을 땅에서 뗀 정자세로 팔굽혀 펴기를 해야 하는 반면, 여성 응시생의 경우는 무릎을 대고 팔굽혀 펴기를 해도 됐던 것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네티즌들은 청와대 청원을 하고 시위에 나서는 등, 경찰에 불평등한 체력 검증 기준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래서일까? 최근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여성 응시자도 무릎을 떼고 정자세로 팔굽혀 펴기를 하게 하는 등, 채용시험에서 남녀 구분을 없애는 경찰청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 발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개정안은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다. 여성 응시자도 정자세로 팔굽혀 펴기를 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맞다. 하지만 남녀의 근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여성 응시자의 점수 기준을 남성 응시자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치안을 유지하고 범인을 상대해야 하는 경찰을 뽑는 채용시험에서 왜 남녀 근력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인가? 범인이 남경과 여경을 구별해서 사건을 일으키기라도 한단 말인가? 아니면 여경이 출동하면 그에 맞춰 범인이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성별’이 아닌 ‘사건’을 보고 정책을 결정하길 부탁한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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