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김대호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와 그 발상과 문제점이 유사하다. 둘 다 몹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가격(운임·임금)덤핑을 금하는 법적 장치다.

그런데 북유럽 4국처럼 자조,연대,지속가능성에 투철한 산별노조가 있으면 산업·업종·지역별 단체교섭으로 운임·임금·휴게시간 등을 결정한다. 그 곳에서는 교섭력 약한 근로자의 존엄을 지키는 노사가 합의한 최저임금은 있어도 법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제도는 없다.

1~2억 원짜리 생산수단(대형트럭)을 가진 자영업자(트럭 차주)들의 운임 덤핑을 막기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안전·적정·표준·최저 등으로 수식되는 운임제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요컨대 노사자율 단체교섭으로 안전·적정 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있지만 국가가 형벌로서 무슨 운임제를 강요하고, 운송계약 당사자도 아닌, 업체에 운송을 의뢰한 화주 처벌 조항까지 있는 나라는 없다.

이 하나만 봐도 안전운임제가 얼마나 기형적인 제도인지 알 수 있다. 안전운임제는 희대의 좌파 포퓰리즘 정부 문재인 정부가 싸질러 놓고 튄 수많은 적폐 중의 하나이다. 탈원전-한전 적자-태양광 비리-한전공대 정책과 공공부문 팽창(81만 개), 국가예산·부채 폭증, 가계부채 폭증, 부동산 가격 폭등처럼 시장·공정·산업·미래 파괴적 정책 중의 하나이다.

안전운임제는 자유와 공정에 너무나 반하기에, 안전개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고, 없으면 폐지할 정책이 아니다. 그런 제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교통(운송)안전과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특수이익집단에 의한, 국가와 국민(화주·소비자) 약탈 행위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근로소득 상위 10% 이내의 현대판 양반귀족이 대부분이듯이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마찬가지다.

화물연대는 시대착오적 이념 집단이 아니라 부유한 특수이익집단이다.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조·연대 조직을 결성할 수 있고, 단체행동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극적 업무 거부를 넘어 불법적 운행 방해나 도로 점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경찰, 고용부(근로감독관), 지자체(주차단속요원) 등이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적발·채증하여 신속하게 행정조치 하는 것이다.

화물연대를 괴물로 만든, 불법과 폭력에 대한 정부의 오랜 방조나 미온적 대처만이라도 바로 잡으면, 더 나아가 안전운임제라는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낸 한국 특유의 모순부조리 구조(정치·입법 폭력)에 눈을 감지 않고, 궁박한 처지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물류대란을 진정시키고, 노동현장을 공정과 상식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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