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불응땐 30일 이하 운행정지·2차 불응땐 화물운송 자격 취소
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6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무관용 강경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사실상 예고했다. 이에 정부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실무적 실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운송개시명령을 내리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운송수단 및 인력 투입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며 "국토부는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권력도 작동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해 불법과 폭력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고 있다"며 "특히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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