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연합
하윤수 부산교육감. /연합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25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 6명을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 교육감 등 이들 6명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포럼 조직을 이용해 하씨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등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 외 나머지 5명은 이 포럼의 공동대표 등 임원진이다.

이와 별도로 하 교육감은 학력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또 지난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그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후보자 간 과열 경쟁과 선거비용 과다지출, 선거 혼탁 등의 우려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 교육감 등 관련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금융거래추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