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된다.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연합
새해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된다.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연합

밤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보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오후 8시 10분쯤 청주시 흥덕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7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단횡단자를 인지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 차량을 피하려고 차선을 바꾸던 도중 사고가 났고, 앞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앞서 가던 차량에 가려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A씨가 제한속도를 8㎞ 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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