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정부가 시멘트 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칼을 빼들었다. 원희룡 장관은 처벌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발동되는 명령이지만 사유, 절차 모두 합당하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항과 ②항에 요건과 절차가 나와 있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조항은 1997년 8월 제정된 법에는 없었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월에 만들어져 4월부터 시행된 조항이다. 2003년 5월과 8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를 보고 내린 노무현의 결단이었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도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의료법에서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상임위 보고의무 조항조차 없다. 국가가 형벌로서 강제하는 안전운임제도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지만, 사업자들의 집단업무 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제도는 거의 다 있다. 근로자든 사업자든 특수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이 초래할 엄청난 파괴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요구와 행동은 정당성이 없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는 호기로 보기 때문이다. 시멘트 등이 다량 소요되는 건설 공사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 전인 11월~12월 초순에 집중되고,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정의당의 비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공급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은 화물연대 등 특수이익집단의 약탈판이 벌어질 것이다.

정부여당이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공언한 이상, 화물연대는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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