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책이 이데올로기화 되면 헌법도 눈에 보이지 않고 국가는 망국으로 치닫게 됨을 역사는 말해준다. 2차대전 패전국 독일과 일본이 그 증좌이다. 서훈·박지원 등 문재인 정권의 안보 수장들은 천부적 인권을 침해하고 안보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 헌법적 가치를 근본부터 흔드는 어떤 행위나 조치를 그대로 두면 망국으로 갈 수도 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건’수사를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훈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9시쯤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소각되자 23일 오전 1시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그 자리에서 ‘자진월북’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로 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장관회의 종료 직후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 지침에 따라 정보체계(MIMS) 내에서 관련 첩보와 기밀을 삭제했다. 서 전 실장은 또 관계기관이 이씨 피살사건과 관련한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받고 있다

서훈 전 실장은 왜 이런 반헌법적 인권유린 행위를 했는가. 우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문 대통령의 유엔연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다. 그 연설에는 종전선언이 포함돼 있다. 이는 목적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포함해 그 무엇도 희생할 수 있다는 북한식 전체주의적 사고에 기인한다.

서훈의 대북 안보관 형성과정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서훈은 신포 경수로 기획단 파견 근무 후 귀국해서 국정원 대북비밀연락 책임자 업무를 맡았다. 당시 종북적 성향을 강하게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에 약점을 잡혔다는 소문도 파다했다. 그는 남북프리즘으로 안보문제를 재단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 방해가 되면 악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편향적 시각을 가진 자가 안보실장이 된 게 잘못이다. 국정원장 때도 김정은의 심사를 불편하게 하는 정보 보고를 못하게 했다고 한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비위를 맞춰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종식하고 남북통합을 실현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허위의식을 갖고 있었다.

문 정권에는 월북조작과 진실은폐 의혹만 아니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개입 등 반헌법적이고 국기를 흔든 범죄 사건이 널려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수호 차원에서 문 정부에서 자행된 반헌법적인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법 앞에 평등함을 제대로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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