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확대자문단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안전운임제의 성격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임정혁 선임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확대자문단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안전운임제의 성격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임정혁 선임기자

물류 중단으로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몰고 온 화물연대 파업의 당사자들은 어떤 태세로 파업에 동참하고 있을까.

파업 당사자들인 이들 운수노동자들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한마디로 ‘대화에 목마름’이다.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대회의실에서 제2차 확대자문단회의를 개최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전날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가졌던 면담에 대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 면담은 이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그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선복귀 후대화’를 제시했으나 ‘조합원 70%의 찬성’으로 파업에 나선 이상 과반의 동의 없이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해 원희룡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으나 원 장관은 주어진 조건에서 변한 것이 없다면 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최병욱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봉주 위원장과 함께 "대화창구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김문수 위원장을 만났던 것"이라며 "면담 장소로 나오기 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우려를 표명해 만남이 30분정도 늦어졌다"고 말해 이들의 의사결정에 ‘외부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이봉주 위원장이 "‘당장 선복귀는 어렵지만 대화창구가 열리면 복귀를 고민해보겠다’고 이야기했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민주노총이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정권퇴진 관련 파업으로 변질되는 것이 괴롭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대화에 목마른 상태"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해야하듯 경사노위 대화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문단회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관련 주제로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제 발표와 다른 자문위원들의 자유토론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준용 자문위원(국민노조 사무총장)은 회의에 앞서 배포한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분석과 대책"이라는 문건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안전운임과 무관한 조항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안전운임의 고정원가, 변동원가 등의 항목은 대부분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과 상관없는 조항인 화물연대 회비, 차량 할부금, 통신비, 출퇴근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운임제도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선의를 권력으로 착각, 국민을 속이고 오남용하는 안전운임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자동차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사업자 단체의 불법 카르텔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촉구하며 "근본적으로 화주·운송업자·차주 사이의 공정하고 합리적 거래가 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일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물연대 본부와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화물연대가 대표 부재와 파업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현장 조사와 현장 진입을 거부한 사실을 거론하며,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조사 방해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124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노동자가 아닌 자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단체가 포함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신고필증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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