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양측이 이혼 소송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국내 재벌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5일 종가 기준으로 약 31만주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약 0.01%로 알려졌다.

국내 재벌가의 재산은 대부분 주식인 탓에 이혼에 뒤따르는 재산분할은 기업의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42.29%)를 요구했다. 이는 5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에서 최 회장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은 결혼 기간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지난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자녀 셋을 뒀다. 이후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면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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