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왼쪽 네 번째)이 7일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7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KAIA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이 입법되면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된다"며 "파업이 난무하는 혼돈의 시대를 다시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복잡한 단체교섭 구조로 잦은 노동분쟁과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노사 갈등 증폭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노사 관계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 분명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도 전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통과 강행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 목적에 맞지 않고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노사 대응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 · 사용자 ·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을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국가경제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정의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 5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들은 당시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해배상소송을 막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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