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연합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연합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대표적 ‘김치코인’ 위믹스(WEMIX)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사라졌다. 위믹스는 국내에서 발행한 암호화폐인 만큼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물론 국내 암호화폐시장의 투자심리도 냉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위믹스 종목의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더 이상 위믹스를 거래할 수 없다.

위믹스는 지난 2020년 10월 28일 가상자산거래소 중 빗썸에 가장 먼저 상장됐고, 이후 업비트 등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로 확대됐다. 최초 상장 후 2년 2개월 만에 상장폐지라는 운명을 맞게 된 셈이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10월 27일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두 차례의 투자유의 종목 지정 연장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가 제출한 자료에 각종 오류가 발견되자 닥사는 지난달 24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이들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이를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예정대로 이날 거래지원이 종료됐지만 출금 지원 종료일은 이달 22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가상자산거래소마다 다르다.

구체적으로 업비트와 빗썸은 내년 1월 7일과 1월 5일 오후 3시, 코인원과 코빗은 오는 22일 오후 3시와 31일 오후 3시까지 출금을 지원한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각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위믹스를 꺼내 외부 개인지갑이나 위믹스가 상장돼 있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상장폐지가 닥사를 구성하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만 적용되는 만큼 나머지 중소 가상자산거래소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개인 간에는 여전히 위믹스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 전체 거래량의 85.3%는 업비트, 10.3%는 빗썸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위믹스 거래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두 가상자산거래소는 물론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포함된 코인원과 코빗에서마저 퇴출된 만큼 사실상 국내에서 위믹스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최고 2만8000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던 위믹스는 이날 상장폐지된 오후 3시 기준 업비트에서 209원, 빗썸에서 308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상장폐지를 결정한 닥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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