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작심 발언'

노동자 단체 아닌 자영업자의 단체일 뿐...파업 자체가 불법
집단 운송거부는 노동행위 아닌 사업자에 금지된 부당행위

'안전운임제'도 차량할부금·통신비로 구성, 안전과는 무관
'입법미비' 핑계대며 복지부동...고용노동부장관 직무유기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화물연대는 노동자 단체가 아니라 사업자 단체"라고 강조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화물연대는 노동자 단체가 아니라 사업자 단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8일 기준으로 16일째를 맞고 있다. 2002년 ‘화물연대’라는 조직이 생긴 이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오고 있는 것이 화물연대 파업이다. 올들어서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노동문제 전문가인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화물연대 파업이 되풀이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실상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조합원 대부분은 자기가 소유하는 화물차로 화물운송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들이다. 화물연대는 노동자 단체가 아니라 사업자 단체다. 화물연대 파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노조가 아닌 단체가 노조인양 쟁의행위인 파업을 흉내내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들의 집단으로 벌이는 행동은 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거부’다. 잘못된 용어부터 바로 잡아야 본질을 밝힐 수 있다.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화물연대 파업’이라고 쓰는 것이 화물연대 파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화물연대 파업이 집단 운송거부인 것은 알겠다.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파업’은 아니더라도 같은 이해를 갖는 화물운송사업자들이 모여 단체로 운송 거부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 않은가.

"한 개인사업자가 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영업을 하지말라고 종용하거나 담합을 하면 불법이 된다. 공정거래법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사업자단체가 금지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 차례 현장조사를 추진한 것으로 안다. 물론 화물연대측은 현장조사를 거부했다. 현장조사 거부는 또 따른 문제를 야기한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 운송거부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화물연대의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디에 호소하란 말인가.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사업자들이 근로자라는 전제로 만들어진 최저임금제와 같은 보호장치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니고 화물운송사업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이상 이들의 경제활동환경을 노동환경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그리고 다른 개인사업자들, 예컨대 자영업자 등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된다. 안전운임제 내용도 자세히 뜯어보면 대부분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과 상관없는 항목인 화물연대 회비, 차량 할부금, 통신비, 출퇴근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화주·운송업자·차주 사이의 공정하고 합리적 거래가 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닌데 어떻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돼 노조처럼 활동하고 있는가.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하나의 본부로 설치돼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에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므로 화물연대본부를 두고 있는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조합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자격을 상실한 노동조합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관리 당국인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 7일 우리 국민노조가 보다 못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이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상실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대해 설립신고증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노동조합이 자격을 상실해도 적절한 처분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입법 미비’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입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방치하고 있는 이는 명백히 ‘직무 유기’다. 이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본 후 미흡하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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