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은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민형사 소송 당할 가능성

지난해 9월에 해임된 미국의 존 볼턴 전 대통령보좌관은 정권의 내막을 묘사한 회고록을 이달 23일에 출판할 예정인데 트럼프정권은 “내용에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출판금지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수도 워싱턴에 있는 연방지방재판소는 20일 “출판 전에 이미 서적의 수십 만부가 전 세계에 배포되어 있어서 기밀 누설을 막을 수가 없다”면서 출판금지를 기각했다.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교섭 등에서 국익보다도 재선을 우선시한 것을 엿보이게 하는 흥정 등이 적혀 있어서 가을의 대통령선거에서 불리해질 만한 요소를 삭제하고 싶은 트럼프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백악관 배경으로 촬영된 볼턴 회고록 표지. /연합뉴스
한편 이번 재판소 판단에서는 “볼턴이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하고 기밀정보를 공개해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볼턴이 앞으로 민사、형사 양측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트위터에 “대승리다. 볼턴은 법률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아 상당히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올렸다. 트럼프는 20일 백악관 기자들에 대하여 “기밀정보를 둘러싼 아주 마음 든든한 판단이다. 재판소의 견해에 의한다면 책의 매상은 모두 나라에 지불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
jayooilbo@jayoo.co.kr저작권자 © 더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