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식 통지 받으면 '불수용' 밝힐 것으로 보여
'이태원 참사 실체규명 위한 정부 노력과 배치' 입장 불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해임건의가 이태원 참사 실체규명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해임건의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윤 대통령 순방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책임을 물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단독 의결에도 대통령실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윤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두 번째 가결이다.

이날 국힘 의원들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번 이 장관 해임건의를 정식으로 통지받게 된다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도적이다.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 변화가 없다는 만큼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가 통지되더라도 불수용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회 해임건의문은 인사혁신처를 거쳐 윤 대통령에게 통지되기까지 하루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이 경우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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