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애플의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 결제처리 방식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아이폰14와 아이폰14 플러스(왼쪽부터). /애플
금융당국이 애플의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 결제처리 방식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아이폰14와 아이폰14 플러스(왼쪽부터). /애플

국내 출시가 임박한 애플페이의 결제처리 방식이 국내 신용정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금융당국이 법률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결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국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해외에서 승인하는 결제 처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국외 결제망을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대규모 신용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 금융당국으로서는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결제정보를 이전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애플페이가 국내 출시되더라도 호환 단말기 확산에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여 곳 가운데 애플페이 호환 NFC 단말기를 보유한 가맹점은 10% 미만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나 소프트웨어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으로 보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근접무선통신(NFC)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환 단말기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 여전법이 규정한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애플페이의 국내 제휴사로 추정되는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호환 NFC 단말기의 무상 보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출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일정 기간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에는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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