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2일 이달 말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며 제도의 한시적 연장을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큰 파고가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어려운 짐으로 와있다"며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의 당장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그 자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추가연장근로제도는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남은 20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 중 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수많은 국민들의 민생이 걸린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무려 63만여개이고, 근로자는 600만여명"이라며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노사가 당면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서 신속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법안 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한무경 의원은 지난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중인 30인 미만 제조업체 91%, 일몰 도래 시 대책이 전혀 없는 사업장 75.5%’ 자료를 인용, "주 52시간제 부담을 덜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8시간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의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조속히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입법 및 적용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자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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